즐겨찾기
방문을 환영합니다. !!|[로그인]|[회원 가입]
LOGO


※ 운임 등 수취원칙
화물 수취 후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하는 운임 등의 금액은 견적서를 상회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견적금액이 실제 소요된 운임 등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견적서 산출에 변화가 생길 경우 실제 소요된 운임으로 조정합니다.
이사화물 피해 보상 기준
구분 내용 보상내용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이사 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의 피해 피해액을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금액을 차감 후 배상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에 통보 시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3배액 배상
약정된 운송일 당일에 통보 시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약정 당일 통보 없는 경우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5배액 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계약금 입금 후 24시간 이내(계약완료) 취소 통보 시 계약금 반환
약정 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 시 고객님이 계약금 및 계약금의 3배액 배상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 지연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 지연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위탁자의 귀책사유 및 금지행위
구분 내용 처리
위탁자 귀책에 의한
계약 해제
운송 예정일 2일전부터 취소 통보 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처리 (반환 없음)
금지행위 폭발물·인화물질 등 위험물 또는 불법품목 혼재 의뢰 사업자 측에서 계약을 해제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회사상호 : 고려통운 /  대표자 : 구삼진 /  사업자등록번호 : 112-37-08505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 210070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09-서울관악-0841
본사 : 서울 관악구 신림 10동 324-9호 /  전화 : 02-889-7777
서초점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18번지 /  전화 : 02-3487-2424
영등포점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40번지 /  전화 : 02-872-2424
무료전화 : 02-872-2424 /  개인정보보호관리자 : 구삼진
Copylight by 고려통운 All Rights reserved  /  이메일 주소 무단 수집거부
[HOME]  |  [TOP]
고려통운
 
고려통운 [회사소개]  |  [서비스 이용약관]  |  [개인정보 보호정책]  |  [이사피해 보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