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임 등 수취원칙
화물 수취 후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하는 운임 등의 금액은 견적서를 상회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견적금액이 실제 소요된 운임 등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견적서 산출에 변화가 생길 경우 실제 소요된 운임으로 조정합니다.
이사화물 피해 보상 기준
| 구분 |
내용 |
보상내용 |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이사 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의 피해 |
피해액을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금액을 차감 후 배상 |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
|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에 통보 시 |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3배액 배상 |
| 약정된 운송일 당일에 통보 시 |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
| 약정 당일 통보 없는 경우 |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5배액 배상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
계약금 입금 후 24시간 이내(계약완료) 취소 통보 시 |
계약금 반환 |
| 약정 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 시 |
고객님이 계약금 및 계약금의 3배액 배상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 지연 |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 지연 |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
위탁자의 귀책사유 및 금지행위
| 구분 |
내용 |
처리 |
위탁자 귀책에 의한 계약 해제 |
운송 예정일 2일전부터 취소 통보 시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처리 (반환 없음) |
| 금지행위 |
폭발물·인화물질 등 위험물 또는 불법품목 혼재 의뢰 |
사업자 측에서 계약을 해제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